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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방법 그리고 이자율 감면
2023년 내집마련 저소득,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마련 지원을 통해 거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
- 지원대상
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단,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독 7천만원 이하인 자로서, 만 19세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㎡ 이하(단, 수도권 제외,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- 선정기준
○ 지원 대상 :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(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) 이하
○ 연령 기준 :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
○ 기타 : 구매용도만 가능(상환, 보전용도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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